퇴사했는데 2년전 메일파일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전회사에 3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2년정도 하이웍스 쓰다가 올해부터 메일 플러그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하이웍스 사용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파일로 다운받고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최근에 퇴사했고 며칠전에 회사에서 연락와서 갑자기 2년전 이메일 내용 보고싶은데 파일이 없다고 하네요. 삭제 했다고 하는데 삭제한 기억은 없습니다. 참고로 1년정도 쓴 메일 플러그의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서 내용 볼수 있고요. 궁금한거는 1년전까지 썼던 하이웍스 파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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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업무용 파일이라면 이를 임의삭제한 부분은 전자기록손괴죄 해당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전 이메일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질문주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삭제 자체는 본인이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여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중요자산이나 영업비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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