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개인용 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 이후
1. 개인 메일로 주고 받았던 메일들, 퇴사후 삭제가 안되었을때 문제가 되는지?
2. 근무와중 카톡이나, 라인등 메신저를 이용해서 주고받은 파일들 퇴사후에도 핸드폰에 남아있다면 이 역시 회사 자료 반출로 여겨지는지?
참고로 퇴사시 그 자료들은 모두 회사에 인수인계하였고 퇴사 이후 이용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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