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정직한펭귄171
정직한펭귄17120.10.16

퇴사시 개인용 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 이후

1. 개인 메일로 주고 받았던 메일들, 퇴사후 삭제가 안되었을때 문제가 되는지?

2. 근무와중 카톡이나, 라인등 메신저를 이용해서 주고받은 파일들 퇴사후에도 핸드폰에 남아있다면 이 역시 회사 자료 반출로 여겨지는지?

참고로 퇴사시 그 자료들은 모두 회사에 인수인계하였고 퇴사 이후 이용한적도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규정에 따라 반출이 되지 않거나 비밀유지약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삭제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관행에 따라 개인메신저를 이용하다가 미처 삭제를 못한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은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입니다.

    핸드폰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적인 메신저의 내용 등을 삭제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중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 개인의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