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에는 구강내과 일 것입니다.
내과에 속하게 되니 아마 보상이 가능 했을 것입니다.
구 실손은 질병으로 치과진료비는 면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보험이시고
저게 약관을 만들시 원래는 치과치료를
보장 안되게 만들려 한건데
약관에 치과병원. 의원만 명시가 되서
일부 종합병원에 치과. 구강내과. 외과 등
'과'로 구분된 곳은 보장을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단 동네 치과의원이나
상급병원에 개별 부속 치과병원 > 치과 > 구강과
등은 치과병원으로 분류해 약관의 제외 항목으로
구분 보장이 안됩니다.
현재의 실비는 치과 란 대분류를 분류하고
치과 치료시 급여항목만 보장을 하고요.
질문자님의 실손 유지시
치과의원(동네치과)
치과병원이 붙은곳은 보장이 안됩니다
(가급적 종합병원내 치과. 구강내.외과) 등을
찾으시고 병원가시기전 보험사 콜센타 또는
담당설계사 에게 확인후 진료 보시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대학병원은 진료세부내역서 마지막장에 보시면 아마 대학병원이라고 되어 있을꺼구요.
B는 치과라고 적혀 있을꺼에요.
A병원은 심사팀에서 볼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진료를 받았는지 모르니 통과를 해서 보장이 나갔을것이고
B치과는 실손은 치과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치과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치과가 아닌 대학병원내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보시면 실손보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심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진료세부내역서를 봤다고 해서 이사람이 어떤 진료를 봤는지 알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보험사에서 표준적인 보장내용에 맞나 안맞나 이것만 봅니다.
포인트는 진료세부내역서에 대학병원이냐 치과냐 이런차이일 뿐이죠.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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