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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멧새276
성실한멧새27621.03.23

보이스피싱 대출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는데 아들인지 알고 신분증 찍어서 보내주고

팀보이스 같은걸로 대리 보험이 있는걸 가지고 약관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못잡았다네요. 수사 종결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금액은 천만원인데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에 남은 돈은 400만원 그리고 피해자 3명이 있어서 18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로 800만원이 손해인 상황이죠.

여기서 질문. 예금을 가져간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머니의 명의로 대리 대출을 받아 갔는데 물론 보이스피싱에 속은 어머니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의 확인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회사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판례 찾아보니 소송걸면 약관대출 해준 회사에게 어느정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갚지 말고 이자만 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대출금 있는게 싫어서 돈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소송에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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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대출해준 회사의 과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일부 책임감면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금 변제한 경우, 과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여 다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명의로 직접 인출 등을 하여 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확인을 할 의무나 관리상의 책임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