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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09.23

민법 제840조 3항에 해당이 되나요?

아버님께서 제가 시댁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려도 제 인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또한 아버님께서 어떤 선거에 당선 되셔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전화 2번 문자1번 드렸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셨고 문자에 답도 안 해주셨습니다.

또한 밥을 같이 먹는 와중에도 남편과 시어머님께 말을 걸으셨고 저한테는 눈길 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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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질문자님에 대하여 무시행위 역시 그 경위 및 정도에 따라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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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아버지 행동의 원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면에 있어 며느리를 무시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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