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입력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6/30까지 근무 ->6월 급여는 6/23지급
미사용연차수당 7월에 지급 했을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할때 6월급여는 6월 귀속 6월지급으로 신고하고 연차수당은 7월에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세무
근로자 6/30까지 근무 ->6월 급여는 6/23지급
미사용연차수당 7월에 지급 했을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할때 6월급여는 6월 귀속 6월지급으로 신고하고 연차수당은 7월에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