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30까지 근무 ->6월 급여는 6/23지급
미사용연차수당 7월에 지급 했을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할때 6월급여는 6월 귀속 6월지급으로 신고하고 연차수당은 7월에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월퇴사자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7월에 지급한 경우 6월귀속7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하나 더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