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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몇 %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흔히 우리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10%라고 알고 있는데, 10%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의 수에 몇%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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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매출가액 x 10% 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매입 신용 및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공급받은 가액 x 10%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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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 세율로 과세합니다.

    세율은 10% 단일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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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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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10%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면세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출물품등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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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로 되어 있으며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의할 것은 영세율 거래가 세율이 "0"인 것이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0%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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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받습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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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매출 매입 관계없이 10% 단일세율 적용중입니다.

    10%가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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