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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희망적인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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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품을 보내기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전기자전거 사기로 했는데 275짜리인데 제가 학생이라고 하니까 오늘 100보내고 내일 보내고 이런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갑자기 나가서 물품을 못살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용달도 아직 안보냈는데 용달비라도 빼고 보내달라 했는데 안보내 주네요 제가 돈이 없는데 거래를 못하는데 어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후 물품발송전이라도 임의취소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 송부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파기사유를 정한 게 아니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