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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그냥 증여받는게 유리할까요 부담부 증여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질문올립니다.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 위에 주택을 세우려고합니다.

주택건설하기에 돈이 모자라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으려고 하는데(대출이자는 제가 낼 예정입니다.)

위 토지를 증여받아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게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부친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부담부증여 받는게 더 유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토지의 공시지가는 확인할 수 있고, 근처 임야가 매매된 적이 있는데 토지의 기준시가보다는 몇배 더 비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토지감정가액평가가 부담부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가액을 상승시켜서 증여세면에서 불리하는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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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무상증여와 부담부 증여 중에서 세부담이 어느 것이 적다고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또한, 재산평가액과 담보금액이 따라서도 어떤 것이 세부담이 유리한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주변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