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그냥 증여받는게 유리할까요 부담부 증여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질문올립니다.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 위에 주택을 세우려고합니다.
주택건설하기에 돈이 모자라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으려고 하는데(대출이자는 제가 낼 예정입니다.)
위 토지를 증여받아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게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부친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부담부증여 받는게 더 유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토지의 공시지가는 확인할 수 있고, 근처 임야가 매매된 적이 있는데 토지의 기준시가보다는 몇배 더 비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토지감정가액평가가 부담부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가액을 상승시켜서 증여세면에서 불리하는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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