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을 수입할 수 있나요?

2021. 04. 04. 18:56

요즘 가장 핫한 과일인 샤인머스캣도 원래 국내에서는 재배가 안되다가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 일본으로 연수갔던 농민이 씨앗을 몰래 가져와서 심은게 시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을 몰래 가져오는 밀수를 하는게 이니라 정식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할 수있다면 조건이 있을것 같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파종용 종자 등의 경우 수입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이러한 종자는 관세가 무세지만 주로 다음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품목마다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한개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수입하고자하는 종자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 접근하는것이 필요합니다.

1.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 필요

2. 종자산업법에 따른 한국종자협회장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수입 가능

3.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생태계 교란 식물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2021. 04. 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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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자의 경우 식물방역법 또는 종자산업법 상 제한이 없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시로 드신 샤인머스캣을 몰래 가져왔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해당 물품에 대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아무런 품종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종자라고 한다면 수입에는 국내법적 요건만 존재할테지만 외국에서의 품종개발에 따라 해당 종자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법상 요건을 넘어 해당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출자와 그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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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밑에 네가지 품목 외에 전세계 모든 품목이 수출입 가능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따라서 당연히 식물의 씨앗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일부 씨앗은 식물방역법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입신고를 대행하시는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관세사 측에서 대응 해줄겁니다.(수입 전 이부분을 관세사에게 반드시 상담 받으세요.)

      만약에 종자용도로 아래 씨앗을 수입하시는 경우 종자산업법상 수입적응성 시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Fighting!!

      2021. 04. 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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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흐름을 안내드립니다.

        1.수입금지식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2.수입이 가능하다면 하기와 같은 절차로 검역을 받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단,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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