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사업자 외에 현재 고용되고 있는 직업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고용직이 3.3%를 떼이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을 뜻하신다면 그 소득만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상이 아니시고, 한 해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