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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4
되알진말421.03.24

사업자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업한지 1년이 좀 더 넘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청약 때문에 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1년이 넘게 저의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내고 있고요. 사업이 잘 안되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가는 돈은 아예 없이 운영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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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소득금액은 결손이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작성을 통해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시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월결손금 공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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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사업 운영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커서 결손금이 발생할 것이고, 결손금 신고를 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시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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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작은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문제를 종결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간편장부로 종소세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하며 복식부기는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주고 복식부기로 신고도 ㅏ가능할 것입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방문상담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신고방식을 선택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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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도 전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만큼 결손금이 발생하신다면 납부하셔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으실 것입니다. 청약으로 인한 소득증명 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설명하시면 추가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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