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사업 운영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커서 결손금이 발생할 것이고, 결손금 신고를 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시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도 전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만큼 결손금이 발생하신다면 납부하셔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으실 것입니다. 청약으로 인한 소득증명 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설명하시면 추가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