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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검은꼬리69
빈티지한검은꼬리6922.02.03

비염실비환급 , 의료자문동의가 필수인가요?

비염수술받았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중에 비밸브 재건술 비급여 항목때문에 골치가 아픈상황인데요,

보험사에 진단서, 세부내역서, 영수증 제출하고 보험지급 기다리고있었는데 현장심사 나온다고하여 사정사분만나서

열람동의서, 위임장 써줬습니다. 근데 비밸브 재건술 비급여 항목때문에 '의료자문동의서' 필수로 작성해야 보험 심사들어간다고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 보험이 비염수술 보험금 환급 안해주기로 악명높은 보험사였습니다. 비밸브 협착이보여도 자문동의서 쓰는 순간 다 보험금 지급 거절한다고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의료자문동의서는 함부러 사인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필수도 아니고요.

이런상황일 경우에 동의하지않고 제가 따로 보험사에 주치의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다시 해줄까요?? 아니면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을 하는게 맞나요? 그 손해사정사가 한말처럼 정말 의무서류 인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개인이 보험사 상대로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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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엔 수술시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이나 본인 담당의사가 대학교수라면 손을 못댑니다.

    의료자문결과 받으면 동의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감정으로 진행 할것입니다.

    이를 거부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비협조로 인해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는 발생 안된다고 통보 받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기한 연장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료자문까지 간 건이라면 소견서 제출로 소명을 해도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중요한건 비밸브재건술은 기능코성형으로 간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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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인하면 안되는 보험사 서류>

    의료자문동의서 : 보험사에 유리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는 동의서 -> 안써줘도 된다. 보험금 안나간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약관위반행위라고 함. 약관위반행위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게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나는 의견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인안해주면 됩니다.

    면책동의서 : 보험금이 안나온다라고 구두로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내미는게 이거다. 이런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이 서류를 내민다. 그러면 사인하지 말고 다툼의 여지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보자. 태아보험 약관이 2018년4월에 변경되었는데, 4대 장애진단비라고 있음.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안했다. 문구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돼서 2018년4월에 약관을 개정하여 단,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계약인 경우에는 선청적 장애로 인한 4대 장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하고 있음. 그러므로 면책동의서 따위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지급 가능한 건드링 많습니다.

    손해사정합의서(부제소합의서) : 보험금 감액지급 또는 지급사유가 없다는 안내를 하면서 손해사정합의서를 들고 온다. 이 내용 중 면책합의 부제소합의라는 글이 있는데 쉽게 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다는 의미임. 사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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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료자문동의는 보험심사 과정 중 필수가 아닙니다.

    - 다만 의료자문 거절시 의료자문에 합당하는 수준의 증빙자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 등)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산정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비밸브 수술의 경우 외모개선의 목적의 코성형 수술과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보험사측에서 치료목적 시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련 검토를 철저하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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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기록의 열람동의서등은 작성해주셔야 하나 자문동의서는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자문동의서를 작성해주는 순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는 수술 병원등으로 동행 방문을 통해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견을 같이 받아 처리하시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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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기 여러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큰 돈들어가는 것 아니니, 전문 개인사정사를 고용해 진행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고용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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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동의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그 보험사에서 주기 싫어서 다른 자기들 아는 쪽에 자문 받겠다는 겁니다..

    또한..열람동의서..도 싸인하시게 되면 이전기록 다 때보면서.. 가입전에도 치료이력 고지여부도 다 확인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자문동의는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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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대로 해주지말라는게 의료자문동의서입니다

    손해사정인 악질인사람한ㅌ테 당하셨내요

    안타깝지만...

    이미 넘어가신상황이라 어떻게 방법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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