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수술받았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중에 비밸브 재건술 비급여 항목때문에 골치가 아픈상황인데요,
보험사에 진단서, 세부내역서, 영수증 제출하고 보험지급 기다리고있었는데 현장심사 나온다고하여 사정사분만나서
열람동의서, 위임장 써줬습니다. 근데 비밸브 재건술 비급여 항목때문에 '의료자문동의서' 필수로 작성해야 보험 심사들어간다고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 보험이 비염수술 보험금 환급 안해주기로 악명높은 보험사였습니다. 비밸브 협착이보여도 자문동의서 쓰는 순간 다 보험금 지급 거절한다고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의료자문동의서는 함부러 사인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필수도 아니고요.
이런상황일 경우에 동의하지않고 제가 따로 보험사에 주치의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다시 해줄까요?? 아니면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을 하는게 맞나요? 그 손해사정사가 한말처럼 정말 의무서류 인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개인이 보험사 상대로 참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