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지정맥수술 후 손해사정사방문
얼마전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을 하고 실비보험 청구를 했더니 이번주에 손해사정사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니고 초음파검사에서 6초 이상 역류가 발견되어 하지정맥류 3기를 진단 받고 수술한 것인데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서류에 동의를 안하면 지급이 미뤄질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의료 자문을 구해도 저의 경우(6초이상역류,3기,질병목적) 면 그 병원에서도 질병목적이라고 인정해줄것같은데 의료자문동의서 동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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