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방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고객의 진료내역, 수술내용,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동의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의문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