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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벌14
경건한말벌1423.09.26

하지정맥수술 후 손해사정사방문

얼마전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을 하고 실비보험 청구를 했더니 이번주에 손해사정사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니고 초음파검사에서 6초 이상 역류가 발견되어 하지정맥류 3기를 진단 받고 수술한 것인데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서류에 동의를 안하면 지급이 미뤄질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의료 자문을 구해도 저의 경우(6초이상역류,3기,질병목적) 면 그 병원에서도 질병목적이라고 인정해줄것같은데 의료자문동의서 동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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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방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고객의 진료내역, 수술내용,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동의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의문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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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급적 위 3가지 서류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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