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가 프리미엄(딱지)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와이프명의로 했습니다. 이혼시 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동생들도 같이 잘 해보라고 상속 포기도 했는데 성격차로 이혼이 진행중입니다. 분양 받은지는 9년차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고유의 재산이나 이러한 상속재산의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한 점, 해당 상가를 통해 영업을 하고 부부 공동의 가정의 생활을 위하여 영업 한 경우가 인정되면 위 상가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