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충실한까마귀176
충실한까마귀17621.05.31

상속받은 상가프리미엄(딱지) 와이프명의일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가 프리미엄(딱지)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와이프명의로 했습니다. 이혼시 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동생들도 같이 잘 해보라고 상속 포기도 했는데 성격차로 이혼이 진행중입니다. 분양 받은지는 9년차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고유의 재산이나 이러한 상속재산의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한 점, 해당 상가를 통해 영업을 하고 부부 공동의 가정의 생활을 위하여 영업 한 경우가 인정되면 위 상가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