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상속받은 이후 혼인기간이 오래 유지되면
재산의 관리나 유지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
일정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자분의 경우는 이미 별거 상태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거나
상속받은 이후 얼마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