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할때
원하는 만큼 증여하거나 상속되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으며
이는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