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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여유있는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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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대상 여부

1. 2014년 2월에 양도세 감면 아파트 A(85m2)를 취득하여 임대후 2022년 2월부터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2. 2017년 9월에 아파트 B(59m2)를 취득하여 임대중 입니다

3. 아파트 A를 매도(현 시세 20억원)하려 합니다

- 이 경우에 양도세 감면주택은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80%까지 적용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는지, 또는 최대 30%만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