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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왜가리185
기운찬왜가리18521.02.21

한시적 1가구 2주택 이런경우는 어떤가요?

다주택자입니다. 마지막 조정지구내 거주주택을 남겨서 등기예정인 분양권과 한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습니다.

조정지구내 A거주 2년이상하고 갭1년이상으로 B비규제 분양권 등기하고 보유3년안에 언제든 거주2년채운 A팔게되면 9억차익분 양도세물고 나머지 비과세받고, B는 3년안 매매시 보유만으로 비과세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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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하고, B분양권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2년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A주택 처분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지역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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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상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가신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양도가 9억원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은 다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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