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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왜가리185
기운찬왜가리185
21.02.21

한시적 1가구 2주택 이런경우는 어떤가요?

다주택자입니다. 마지막 조정지구내 거주주택을 남겨서 등기예정인 분양권과 한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습니다.

조정지구내 A거주 2년이상하고 갭1년이상으로 B비규제 분양권 등기하고 보유3년안에 언제든 거주2년채운 A팔게되면 9억차익분 양도세물고 나머지 비과세받고, B는 3년안 매매시 보유만으로 비과세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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