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하고, B분양권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2년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A주택 처분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지역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