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세금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이고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외 다른 소득 없음)
2020년에 약 300만원 유튜브수익을 얻어서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사업자 등록은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된다는데 진짜인가요?
2. 아니면 연 소득 얼마 이하여야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안되고 피부양자에도 안 빠질 수 있나요? (연 100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500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헷갈려서요)
3. 제가 유튜브로 돈 버는거는 아버지가 모르시는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나면 아시게 될 수도 있나요?
4. 그리고 찾아보다보니 인적공제 라는 게 있던데 이것도 혹시 세금 신고하고나면 박탈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아버지만 직장 다니십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경우 가입이 안 될 것이며,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것 입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환급발생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이 주소지로 우편으로 날라올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2. 연100만원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입니다.
3.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4.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질문자가 소득이 생긴 것을 체크할 방법이 없으므로 추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게되는 경우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관계 없습니다.
2.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참고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입니다. 건강보험과는 관련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못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 등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4.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된 소득이 공단에 넘어가게 되며, 공단은 그소득을 기초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결정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2. 피부양자 요건에 정한 연간소득의 범위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3. 아버지가 인적공제로 질문자님을 포함시키시거나 다른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셨다가 질문자님의 소득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실 확률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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