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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6

부동산 전월세 재계약 문서 작성 의문점 문의

이번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월세계약서를 재계약해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갱신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오른 월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붙이면 되는 건가요? 수수료도 5만원 달라고 하니.. 확정일자 받은 기존 계약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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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의계약서에 의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 차임이 변경이 있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갱신재계약 기간과 월차임을 부기하시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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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금액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가격변동이 있다면

    요즘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가 생겨서

    재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서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온라인신고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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