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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사랑새116

현명한사랑새116

23.02.07

일상배상책임 의료자문은 동의해야 하나요?

폭행이나 고의가 없던 상황입니다.

상대방 넘어지며 안면부 충돌로 인하여 코뼈 골절로 인하여 골절 수술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차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성형외과에서 재건이 필요하다하여 코재수술견적으로 12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제 보험사에서는 500만원 이상으로 인하여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볍률상배상책임을 본인이 대신해서 보험사가 대위권을 가지고 피해자와 조율하는 중 입니다.

      본인은 신경쓸 부분이 없으면 피해자가 자문동의를 거절 했다는건 피해자견적을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 입니다.

      이 다음 진행은 피해자가 소송뿐 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본인은 더 유리 해집니다. 본인 보험사는 더곤란해지고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은 본인의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됩니다.

      거절할경우 보험금지급이 거절될수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동의하지 않을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의료자문을 동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료자문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