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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23.12.14

제3자가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대리하는것은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병원에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측과 무난하게 이야기가 끝난줄 알았는데

본인이 손해사정사인데 최근 환자측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저희에게 합의금 or 손해배상금 XXXX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제가 알기로 이러한 대리는 당사자거나 법률관계가 있는 배우자 or 직계존속 or 직계비속 이거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혹시 손해사정사가 지인이거나 해서 무료로 대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정인 것입니까?
몇주가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생긴거라 지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상대가 수임료 등의 금전적 이익없이 무료로 하는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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