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대리하는것은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병원에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측과 무난하게 이야기가 끝난줄 알았는데
본인이 손해사정사인데 최근 환자측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저희에게 합의금 or 손해배상금 XXXX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제가 알기로 이러한 대리는 당사자거나 법률관계가 있는 배우자 or 직계존속 or 직계비속 이거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혹시 손해사정사가 지인이거나 해서 무료로 대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정인 것입니까?
몇주가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생긴거라 지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상대가 수임료 등의 금전적 이익없이 무료로 하는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절차와 관련한 합의 등을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한 대가 예를 들어 합의금의 몇퍼센트를 보수로 받는 경우, 위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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