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너그러운발구지140
너그러운발구지14024.03.04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주차등록을 계속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전 목요일 교통사고를 당해 렌터카를 받아 차량등록을 요청(1)했습니다. 금요일 출근할 때 차량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주말에 차를 사용하려 할 때 관리소장님께 연락(2)을 드렸으나 주말이라 차량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비아저씨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월요일 출근 후 다시 차량등록을 요청(3)했고 경비아저씨께서도 직접 사무실로 올라가셔서 등록을 해달라고 하셨으나 또 등록을 해주지 않았고 화요일에 다시 전화를 드려 등록을 해달라고 재요청(4)을 한 후에야 등록을 해주어 겨우 다니긴 했습니다.

그러고 저번주 토요일에 차 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차를 받아 왔고 오늘 오전에 다시 차량 등록 요청(1-1)을 드렸으나 퇴근 후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100대 0 과실로 마무리 된 사고입니다. 거기다 오피스텔도 월세가 아닌 자가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들께서는 왜 계속 차량등록을 하지 않냐고 눈치를 주시는데 주차등록을 계속해서 해주지 않는 걸 보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차량등록을 해주실지 고민하다가 법률 쪽으로 여쭤보는 것이 나을 듯 하여 늦은 시간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하다 질문 남겨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고소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고,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클레임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지속적인 요청에도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