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요청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항이 해당 될까요?
(윗집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위법행위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다른 조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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