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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슴16
호기로운사슴1620.09.22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요청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항이 해당 될까요?

(윗집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위법행위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다른 조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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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다음 두가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750조(일반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므로 윗집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 불법행위의 특칙입니다. 역시 이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모두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즉, 고의나 과실 등, 공작물의 하자 존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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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윗층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즉 집 주인이 자신의 집에 대한 시설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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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규정이 맞습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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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즉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8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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