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수도관 문제로 아랫집이 누수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윗집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랫집이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아니면 진행 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제공한 윗집에서 윗집이 선택한 업체에게 시공을 받는게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어느 법령을 참고해야 해결 할수 있을지 법조문을 알수 있을까요.? 민법이랑 공공주택법 찾아보는데 제가 잘 못찾겠습니다 법률이 없다면 해결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셔야 하며,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배상액으로 결정되고, 그 금액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