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무면허 주행 결격기간 후 면허취득
안녕하세요
작년 6월 초 킥보드 주행 중 적발돼서 무면허운전 처분받고 벌금 10만원을 냈습니다
1년의 결격기간이 있을거라고 전화 통해서 통보 받았고 오늘 날 까지 시간이 흘러서 질문드립니다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결격기간 조회해서 종료일자 이 후에 면허취득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도의 교육 이수 후에 면허취득을 진행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질문을 찾아봤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면허취소처분된 경우 취소처분된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최대 5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해당 경찰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과정별 안내
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4시간) :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 (만 1년에 1회)
나.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 2, 3회 교육 : 2012. 5. 31, 24:00 이후,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구분
· 음주1회 교육 : 12시간(4시간 3회)
· 음주2회 교육 : 16시간(4시간 4회)
· 음주3회 교육 : 48시간(4시간 * 12회)
다. 음주운전 이외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6시간) : 교통사고, 법규위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자, 음주운전 이외 면허취소 후 신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배려운전교육(6시간)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라. 2차 교육 과정
- 현장참여교육(8시간)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만 1년에 1회)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안내
가. 벌점감경교육 : 벌점 20점 감경
나.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 음주운전 1회 교육(정지) : 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신청 및 행점심판 등으로 구제 시에는 감경혜택이 없음.
- 음주운전 1회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음주운전 2회, 3회자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법규준수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배려운전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배려운전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다. 현장참여교육 : 정지일수 30일 감경
○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교육이수확인
○ 방문 :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공단
○ 전화 :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