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한 점이나 결격기간이 그대로인 점 등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납부하신 것은 벌금이 아니라 법칙금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일 뿐, 기소 및 공판을 통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의 하나인 벌금형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의 범칙금 납부로 인하여 기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