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중 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3월에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됐고 결격 기간 중 이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킥보드(씽씽) 카카오로 바코드 인식하는게 있어서 한번 타볼까 하여
바코드를 찍으니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운행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경찰에게 단속 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10만원 벌금을 끊어서 바로 냈는데요
혹시 결격기간이 늘어났을까 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시 사이트에서 확인 해보니 오늘
벌금을 끊었던 무면허(원동기자전거)는 기록이 돼있어 찍혀있었는데
결격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그대로인 상태 였습니다
혹시 결격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걸까요
아니면 예전에 결격중이었던 기간 그대로 결격기간 가지면 될까요..
자꾸 머리에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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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한 점이나 결격기간이 그대로인 점 등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납부하신 것은 벌금이 아니라 법칙금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일 뿐, 기소 및 공판을 통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의 하나인 벌금형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의 범칙금 납부로 인하여 기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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