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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천장 쥐로 집주인과 논쟁

안녕하세요. 월세사는 세입자입니다.

이사 온지 며칠 되지 않아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찍찍거리는 쥐소리와 천장을 갉는 소리로 잠에서 깬적도 있습니다. 쾌쾌한 냄새도 납니다.


집주인께 말씀 드리니 쥐업체를 불렀고 내시경을 통해 쥐 배설물이 천장 전체적으로 있음을 확인했고 쥐약을 놓고 2주 기다렸다가 다시보자했는데 2주 후에도 다른 쥐가 온건지 5일동안 안나다가 다시 쥐소리가 납니다.


쥐소리 난다고 집주인분께 문자를 드리니 불편하면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화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사온지 며칠되지도 않았고 이사비도 백만원 넘게 들여서 왔기에 이사 생각은 안했고 쥐 없애고 살고싶었는데 이사비용 지불해주실것도 아니면서 이사가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쥐 없애는데 노력해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쥐 업체분이 말하길 쥐가 들어오는 구멍은 많아서 어딘지 찾아야한다. 천장을 드러내서 구멍을 찾거나 또는 열고닫는 개폐식 점검구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쥐약을 뿌려주면된다.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하면되니 집주인과 얘기 후 해보셔라. 라고 했습니다.


집주인께 말씀 드리니 자기 아들이 3년을 살았는데 쥐소리를 못들었다. 윗집 강아지가 긁는 소리라던지 윗집에 쥐 장난감이 있어 찍찍 거리는게 아니냐 참새소리를 잘못들은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윗집가서 여쭤보니 일주일전 이사왔고 개는 안키우며 집에 없는경우가 많다도 합니다.


집주인분은 현재 쥐가 맞다면 천장해서 해주겠다. 하지만 아닐경우 세입자가 책임지고 돈을 지불해라 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경우 아닐시 헛돈을 드리는거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속상하더라구요. 전 쥐 맞다는걸 확신하고 업체가 와서 확인까지 해줬는데 말을 믿지않으시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분이 그럼 여기집과 거리도 멀지않으니 와서 쥐소리 들어봐라 눈으로 직접확인하셔라 라고 했더니 쥐가 언제 올줄 알고 확인하냐며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천장시공비를 제가 드릴바에 그 돈으로 이사를 가죠...


이사온지 한달도 안됐는데 이런일이 생겨 속상합니다.. 만일 제가 이사를 가게될경우 중개비와 이사비는 그냥 제돈을 드려서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집주인과 논쟁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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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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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집주인이 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이사비 등)에 대해 배상도 구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사를 가겠다는 것은 개인사정에 따른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통 중개비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이사비용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점에서 이사비와 기타 문제로 다툼을 지속 하시는 것 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합의 해지로 이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