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2배로 가산한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2배로 가산한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에서 23개월 21일을 차감한 기간을 두배로 가산한 만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