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육아휴직1년 맞나요??
육아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 쓰고도 사용 가능한가요??
막달까지 근로하고 출산45일전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6개월+육아근로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각각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육아휴직은 18개월(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쓰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년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2.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