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1984.12.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01.0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의제취득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자의 의제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990.08.30. 현재의 개별공지시가 x 1985.01.01. 현재의 토지등급
가액 /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 + 직전 토지등급가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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