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부터 소득이 있으면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시년도로부터 5년까지인건 알지만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제 경우에는 2022년부터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5년차가 2026년도인데
그 2026년도가, 26년에 하는 2025종합소득 신고때까지인건가요, 아니면 27년에 하는 2026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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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터 202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에 신고, 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4년 5월 신고 .....
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7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7년에 하는 2026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6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27년에 하는 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감면이 적용되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 귀속 소득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27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