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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솔개119
유연한솔개11923.04.28

집주인 갑질 도와주세요..첫 계약이 아니면 집주인이 연5%이상으로도 반년세 가격을 올릴수 있는건가요?

21.6~21.12 -210만원 첫 계약

21.12~22.6 -220만원 재계약

22.6~22.12 -220만원 재계약

22.12~23.6 -240만원 재계약

이렇게 반년세가 향상되었고 저도 합의하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에 목돈이 필요하니 전세 임차인을 받을거고 6월에 계약만료가 되면 나가라했습니다. 하지만 전 묵시적 계약갱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러면 반년세 260만원을 달라는 보복성 갑질을 합니다. 이 돈 안줄거면 나가라는거죠..

제가 찾아보기론 연5%이상 가격을 올리면 안된다는데 이게 첫 재계약시만 해당이 된다는말이 있네요... 저는 그럼 이곳에서 살려면 260을 주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집주인에게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장사하며 갑질하는 집주인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수는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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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긴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간씩 계약해 왔다고 하더라도 합계해서 2년이 되는 해에, 임대인이 과도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하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청조항이라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이상으로 지급한 차임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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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답 드렸었던 부분 같습니다.

    하기답변 참고바랍니다.


    임대료는 연 최대 5%이내에서만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가능합니다.


    살펴보았을때 22.12-236에 이미 9프로를 올렸기 때문에 금번 반년세는 올리는건 불가합니다.

    → 법적으로 연 최대 5% 인상가능 한 상황이지만 이미 9프로 올림.

    → 원칙은 23.12까지 5%만 인상했어야 함.

    → 나머지 차액에 대해 반환요청할 수 있음.


    집주인에게 상기내용 설명하셔서 협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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