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긴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간씩 계약해 왔다고 하더라도 합계해서 2년이 되는 해에, 임대인이 과도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하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청조항이라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이상으로 지급한 차임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