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5월 아파트 월세 1억/60에 계약한 후
2022년 5월 재계약 시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다며 1억/100으로 월세를 올릴 것을 요구하다가
구두로 협의하에 5% 인상하여 63만원 월세 납부중입니다.
2024년 5월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서류상으로 1억/60인데다가
현재 월세 시세를 봤을때 60만원보다 낮은 곳도 있어서
다시 60만원으로 조율하려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조율하자고 제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고 안되는고는 다른 얘기지만 먼저 요청하는게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먼저 조건을 얘기하고 협의하는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의 감액청구권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겠으나 분명히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면 임대인께 조율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