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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메추리51
쿨한메추리5124.04.12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 조율하자고 제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아파트 월세 1억/60에 계약한 후

2022년 5월 재계약 시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다며 1억/100으로 월세를 올릴 것을 요구하다가

구두로 협의하에 5% 인상하여 63만원 월세 납부중입니다.

2024년 5월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서류상으로 1억/60인데다가

현재 월세 시세를 봤을때 60만원보다 낮은 곳도 있어서

다시 60만원으로 조율하려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조율하자고 제안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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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고 안되는고는 다른 얘기지만 먼저 요청하는게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먼저 조건을 얘기하고 협의하는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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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의 감액청구권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겠으나 분명히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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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면 임대인께 조율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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