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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솔개119
유연한솔개11923.04.27

보증금 20/반년세 240일때 다음 계약시 얼마까지 집주인이 올려받을수 있나요?

21.6~21.12 -210만원

21.12~22.6 -220만원

22.6~22.12 -220만원

22.12~23.6 -240만원

이렇게 반년세가 향상되었고 저도 합의하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번에는 얼마를 올릴지 모르겠어서요

집주인이 반년세를 올린다면 얼마를 올리는게 합당한 요구인건가요?

년세는 480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반년세는 동일하게 240-250만원선이 적정하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반년세를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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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를 초과한 요청은 거절할 수가 있고, 기납부액은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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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연 최대 5%이내에서만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보기기준으로는 22.12-23.6에 이미 9프로를 올렸기 때문에 금번 반년세는 올리지 못합니다.

    → 법적으로 연 최대 5% 인상가능한상황에서 9프로 올림.

    → 원칙은 23.12까지 5%만 인상했어야 함.

    → 나머지 차액에 대해 반환요청할 수 있음.


    집주인에게 상기내용 설명하셔서 협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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