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병의원과 다르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