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3.13

임대사업자 사업현황신고 누락시 불이익 있을까요?

집 2채를 단기임대등록해서 작년에 자동말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사업현황신고 시 한번 누락을 했던거 같습니다.

올해 거주주택을 매도 해서 비과세 받을 예정인데 혹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병의원과 다르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