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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9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4주택자로서 3개는 임대사업을 하고 1개는 거주주택입니다.

현재 24년 2월에 거주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

만약 23년 9월에 6억 이하 빌라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매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면제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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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거주주택 + 임대주택 3개 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 거주주택 + 신규주택) 과 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 임대주택)를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신규 빌라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12억 원 이하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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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요건을 맞춘 임대주택에 해당해야합니다.

    허너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규정과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대문에

    23년 9월에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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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추가 취득하는 주택도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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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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