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한 두 채가 올 10월과 12월에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그중 한 채만 임대사업자등록을 다시하고 한 채는 그냥 등록 안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5년이내 매도시에 비과세가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