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주택비과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두 채가 올 10월과 12월에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그중 한 채만 임대사업자등록을 다시하고 한 채는 그냥 등록 안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5년이내 매도시에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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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2채이에 거주주택이면 3주택인가요? 3주택에서 임대주택 1채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일시적 2주택이십니다. 3년안에 최초주택을 매도하셔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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