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젊은매미372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이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 납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투입된 실제 대출이자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십니다.
손익계정 상 이자비용란에 기재하시어 신고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대출이자 등)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하여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추계신고 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주택취득과 관련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합산과세를 해야 하며,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된 경비를 비용처리하는 대신 수입금액의 50%를 경비처리하고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