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이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 납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투입된 실제 대출이자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십니다.
손익계정 상 이자비용란에 기재하시어 신고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대출이자 등)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하여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추계신고 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주택취득과 관련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합산과세를 해야 하며,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된 경비를 비용처리하는 대신 수입금액의 50%를 경비처리하고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