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주는 소식이죠. 예를들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블로그에 재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위반이지만 홍보를 위해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는 뉴스 언론사들의 영상 일부 사진을 캡쳐해서 블로그에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사례가 있나요?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용형태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뉴스 기사 등에서 한 장면 등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자가 그 이용 허락, 홍보 목적하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사 저작물 등에서도 기사의 내용의 대상이라고 하여도 이를 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이용허락 없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