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드라마나 영화의 캡쳐를 사용하는 건 원래 불법인데 봐 주는 거란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캡쳐를 사용해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있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또 한 개 쓰면 괜찮고 5개 이상을 사용하면 안돼고 이런 규정도 있나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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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장을 하든, 5장 이상을 하든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다만, 너무 많아 저작권자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눈감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