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뉴스 저작물의 경우 해당 방송사등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이저작물의 사용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로 제시로 뉴스의 제목 + 썸네일, 일부내용(3줄정도) 캡쳐 화면의 경우 일부 사용으로 해당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용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 다시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회성 단순 사용이라면 문제의 소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