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직접 녹화하여 찍는 도중 근거 제시로 뉴스의 제목 + 썸네일, 일부내용(3줄정도)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캡쳐한 사진만 화면에 띄워주고 해당 제목이나 내용등을 낭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