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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
쫑~♡♡22.12.23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정식 계약전 사정이 생겨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가계약금어떻게해야하나요?

임차인 계약한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 하루전 사정이 생겨 오늘 계약 못한다고 하네요 ㅠ

세입자한테는 계약할꺼라고 얘기한상태입니다 날짜까지 다 맞혀놨는데 ㅠ

가계약 금인데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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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는게 일반적 통념입니다

    계약이 파기.해지될 때에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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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파기 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약은 해약금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돌려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가계약금도 수익이므로 소득신고가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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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아도 계약입니다. 돌려줄 의무는 없으나 기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임차인이 동의 한다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른 곳을 계약했다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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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보낼때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내면 가계약 또는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가계약 또는 본계약이 성립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취소시에 무조건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녹음이 되어있거나 이를 입증하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 내용에 기입금액 전액 반환불가라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가계약금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 취소시 안돌려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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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동일하게 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취소시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단, 약정으로 가계약금반환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가볍게 여기면 계약의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가계약 후 본계약까지의 기간동안 다른매수인 또는 임차인을 받지 못 하는 기회비용을 잃는 것도 생각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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