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보낼때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내면 가계약 또는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가계약 또는 본계약이 성립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취소시에 무조건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녹음이 되어있거나 이를 입증하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 내용에 기입금액 전액 반환불가라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가계약금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 취소시 안돌려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