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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26

24시간 맞교대 근무할때 근무교대 시간

회사 규정상 교대시간은 익일 07시인데 실제교대는 06시로 근무교대(근무일지에 기록)하고


1. 출퇴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되지 않나요?

2. 07시로 교대시간을 일지에 기록하고 실제 퇴근을 06시 30분에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 되나요?

3. 규정은 07시 교대인데 06시로 일지에 기록하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인정이 안된다면 일지 결재라인(근무자.반장.과장.소장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요?(근무교대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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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2. 네.

    3. 산재는 책임을 묻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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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몇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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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실제로는 조퇴를 하였더라도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산재인정과 무관하게 일지의 허위기재는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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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되지 않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07시로 교대시간을 일지에 기록하고 실제 퇴근을 06시 30분에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3. 규정은 07시 교대인데 06시로 일지에 기록하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인정이 안된다면 일지 결재라인(근무자.반장.과장.소장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요?(근무교대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

    → 책임소재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적인 쟁점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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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일지의 내용보다 실제 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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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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