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교대시간은 익일 07시인데 실제교대는 06시로 근무교대(근무일지에 기록)하고
1. 출퇴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되지 않나요?
2. 07시로 교대시간을 일지에 기록하고 실제 퇴근을 06시 30분에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 되나요?
3. 규정은 07시 교대인데 06시로 일지에 기록하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인정이 안된다면 일지 결재라인(근무자.반장.과장.소장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요?(근무교대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