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변경 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부산에서 전세로 살던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야되어서 서울에서 월세를 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셋집은 계약기간이 7개월 남아서 허락을 받고 단기임대로 내놓았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더 찾아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 거주중 이어야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 거주지는 변경되었는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가지 이유로 서울에 전입신고 처리하는것이 편한데 이미 실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니 전입신고 처리를 하나 안하나 똑같은것이 된 걸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였음을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임차한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의 내용 그대로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날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받고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시에 대항력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은 후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재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전세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재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