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지 변경 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부산에서 전세로 살던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야되어서 서울에서 월세를 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셋집은 계약기간이 7개월 남아서 허락을 받고 단기임대로 내놓았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더 찾아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 거주중 이어야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 거주지는 변경되었는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가지 이유로 서울에 전입신고 처리하는것이 편한데 이미 실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니 전입신고 처리를 하나 안하나 똑같은것이 된 걸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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