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회사로 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화점 내에 모 브랜드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사대보험은 입사부터 들고있었고요
제가 2023년6월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10일자로 회사가 변경된다고 통보받았는데 회사가 바뀐다함은
기존 A회사에서 6월10일까지 소속된 후 자연스럽게 6월11일자부터 B회사로 새로 계약하고 일하게끔 인계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매장위치나 근무환경은 달라지지않고 계약조건이나 사업자는 바뀌게 되는것입니다.
1년미만 근무라 퇴직금은 못받는것이 맞을테고요 회사 승계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참고로 3월분 급여가 5/10일에 지급되었고(30일간 체불) 4월분 급여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6일간 체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양수기업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가 아니라 소속 회사가 바뀌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양수인의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