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순위 인가요?
확정일자 받을 때까지 대출이 없던 집이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대출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 채권 우선순위는 어느게 되는 건가요? 확정일자가 우선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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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집주인이 국세를 미납했다면 확정일자보다 국세가 우선합니다.
대출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