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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순위 인가요?

확정일자 받을 때까지 대출이 없던 집이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대출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 채권 우선순위는 어느게 되는 건가요? 확정일자가 우선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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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집주인이 국세를 미납했다면 확정일자보다 국세가 우선합니다.

    대출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등에175입니다.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되어 있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선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