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주택인도, 전입신고를 갖추면 그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주임법 제3조)하고, 이와 더불어 위 2개의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
그리고 대항력 관련해서 주임법 제3조를 보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달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저당권의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 등기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므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전입신고일과 저당권 등기일의 선후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