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후순위 대출인거죠?
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전세금보다 후순위 채권인거죠? 혹시 예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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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1순위로 대출받을수는 있습니다. 동의없이 1순위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선순위로 남아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난후에 받은 대출이라면 후순위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전세금보다 후순위 채권인거죠? 혹시 예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대항력 등이 발생되는 시점보다 늦게 대출을 실행한 만큼 대항력 등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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