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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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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후순위 대출인거죠?

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전세금보다 후순위 채권인거죠? 혹시 예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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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1순위로 대출받을수는 있습니다. 동의없이 1순위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전세금보다 후순위 채권인거죠? 혹시 예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대항력 등이 발생되는 시점보다 늦게 대출을 실행한 만큼 대항력 등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