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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전세금보다 후순위 채권인거죠? 혹시 예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1순위로 대출받을수는 있습니다. 동의없이 1순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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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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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선순위로 남아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난후에 받은 대출이라면 후순위가 맞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맞습니다. 대항력 등이 발생되는 시점보다 늦게 대출을 실행한 만큼 대항력 등이 우선합니다.